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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 넘은 출생통보제…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생아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 우려가 반영된 모습이다.29일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신생아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이 시‧읍‧면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생아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면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에게 7일 이내 등록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등록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앞서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의료계 반발을 산바 있다. 의사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출생사실을 기재하면 심평원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출생신고를 강요하는 것이 병원 빡 출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이에 심평원을 통한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법안이 조정됐지만 병원 밖 출산 대책은 추가적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관련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제특별법(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법안은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의료계 역시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 시행은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려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 시급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등에 의한 영아살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산전과 출산, 출산 후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야는 아이와 아이 어머니의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큰 목표 하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회기가 지나기 전에 보호출산제도 함께 통과 시킬 것을 아이들 건강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여기서 통과하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돼 통과가 예상된다.
2023-06-29 11:37:24병·의원

계속되는 출생통보제 반발…"민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출생통보제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출생신고 공백을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이를 민관에 부과한다는 지적이다.1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출생통보제는 정부 책임인 아동보호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출생통보제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의 반발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는 민간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라는 지적이다.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관련 행위 수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두 보고된다. 이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를 계도할 수 있다는 것.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자체적인 노력 없이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그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출생통제를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행정 부담으로 인력을 보충해야하고 신고과정에서 실수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역시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정부의 의무를 민간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해 출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일부 산모가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산부인과 개원가의 어려움도 조명했다. 저출산 기조와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30% 보상책임 져야해 수십억 원의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붕괴 직전인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며 "출생신고는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아동 보호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이 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해 그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국가는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며 "이와 함께 병·의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가정 분만 등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7 15:57:21병·의원

출생통보제 도입 속도 붙나…의료계 "심평원 통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 대다수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찬성한다는 정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료계·정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87.4%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으며 4148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이 뒤를 이었다.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210명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컸다.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와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등의 우려도 있었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특히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 통보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유기되거나 학대까지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제도화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전날 진행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정책을 발표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제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통보를 진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이미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기존 청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분만 관련 코드를 지자체에 전송하는 쪽이 효율적이라는 것. 법안의 취지인 출생신고 누락 방지 면에서도 민간의료기관보단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발의된 법안에 의료기관 통보의무가 그대로여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지난달 1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이용해 출생 사실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대로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라며 "하지만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여전한데 심평원을 통해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심평원에서 출생 사실을 전송한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DUR 역시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4 14:38:25병·의원

정부, 포용적 아동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에서 출생자를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아토피와 천식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일차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이다.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에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 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언어학습 장애 등에 대한 영유검진 강화와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중 만성질환의 경우, 아토피와 천식 등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출산통제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2019-05-24 13:42:1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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